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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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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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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2.5]]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