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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6703호 일부개정 200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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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7·11·28, 90·8·1, 97·8·22 법5366]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 운항장·운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8의2.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생산수당"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획금액 또는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11. "해양수산관청"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