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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