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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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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