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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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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서류의 비치)
①선장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1. 선박국적증서와 교통부령의 정하는 증서
2. 해원명부
3. 항해일지
4. 려객명부
5. 적하물에 관한 서류
6. 기타 교통부령의 정하는 서류
②해원명부, 항해일지와 려객명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