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 본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조치를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급식을 한 선장
4.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해운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