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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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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부가금의 지급)
①선박소유자는 제40조 내지 제42조·제60조제2항·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제41조의 경우에는 송환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금으로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이 있는 때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