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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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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1. 그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수행하도록 해당 선장이 허용한 경우
3.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