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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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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그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수행하도록 해당선장이 허용한 경우
3.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