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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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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권고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 그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려객 그밖의 배 안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④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의사는 해운항만청장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내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