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6호 일부개정 2022.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보고)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9.3]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