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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13호 일부개정 2011.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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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고)
제45조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