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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23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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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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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