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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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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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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