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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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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본부·지방지원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