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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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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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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