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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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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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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 의 현황
2. 제12조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