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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1837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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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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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보고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5.28] [[시행일 2013.11.29]]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5.28] [[시행일 2013.11.29]]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