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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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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