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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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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