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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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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