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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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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 등)
①방송·영화·연극·간행물·음반 및 비디오물과 전화·PC통신·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를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보급등에 관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