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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8648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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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