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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8648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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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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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무)
종합상담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1.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