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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17 대통령령 제14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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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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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업훈련국)
①직업훈련국에 훈련기획과·훈련지도과 및 자격진흥과를 둔다.<개정 1992·2·13>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훈련기획과장 및 훈련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자격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1992·12·12>
③훈련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과 기술도입·차관협정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4.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직업훈련 교과과정 및 직업훈련용 교재의 저작·개발·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교사의 면허 및 수급관리
7. 직업훈련생의 해외파견
8. 사업내직업훈련실시비율 및 분담금기준액 책정
9.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10. 직업훈련교사 양성시설과 훈련과정의 지도 및 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훈련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지도 및 감독
2.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 및 감독
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도 및 감독
4. 직업훈련촉진사업의 지원
5. 기타 직업훈련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자격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국가기술자격지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
7.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⑥삭제<199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