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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57호 일부개정 2008.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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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장)
①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