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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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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5.1.5, 2005.12.29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06.12.30]
1.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 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시행일 2006.4.30]]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 2005.1.5, 2005.12.3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 2005.12.3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 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 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 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