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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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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매매사업등)
①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