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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매매사업등)
①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①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부칙 [1999.2.5 제57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 (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표, 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 및 학계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제7조 (직원의 승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 (조합원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본다.
②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본다.
③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공사가 농업용수이용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2조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관리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사채무(조합채무를 승계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
②농업용수이용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
④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로 하며, 동항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업기반공사
제14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을 각각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 (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표, 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 및 학계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제7조 (직원의 승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 (조합원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본다.
②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본다.
③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공사가 농업용수이용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2조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관리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사채무(조합채무를 승계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
②농업용수이용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
④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로 하며, 동항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업기반공사
제14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을 각각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31 제6075호(國債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⑨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⑨내지 <16>생략
부칙 [2002.1.14 제65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조직·운영하는 수리계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조직·운영하는 수리계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부칙 [2002.12.26 제6819호(농어촌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7항 생략
제18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19항 내지 제31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7항 생략
제18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19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농지조성비납입금"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농지조성비납입금"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농업기반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 한국농촌공사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2조제6호 및 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9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한다)"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⑩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기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농업기반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 한국농촌공사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2조제6호 및 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9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한다)"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⑩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기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 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 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