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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법률 제6997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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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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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