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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1561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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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