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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84조제3항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84조제3항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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