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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1903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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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 부터 제32조까지,제33조제2항,제34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