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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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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