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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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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