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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5.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5.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