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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995호(초지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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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시행일 2006.6.24]]
4.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시행일 2006.6.24]]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