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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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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①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기탁금의 범위·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