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①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16, 1997.1.13,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4.3.16,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④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89·12·30, 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