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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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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①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년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89·12·30, 1994·3·16>
1. 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2.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또는 전사업년도말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중 다액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④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89·12·30, 19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