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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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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