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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3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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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