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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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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갱등록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업종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27, 1993.3.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