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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