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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①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부칙 <제4259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갱명령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갱명령으로 본다.
제6조 (자동거소음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소음허용기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거소음허용기준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거소음허용기준으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0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1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갱명령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갱명령으로 본다.
제6조 (자동거소음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소음허용기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거소음허용기준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거소음허용기준으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0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1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7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 제60조제5호와 제61조제6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 제60조제5호와 제61조제6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내지 <20>생략
부칙 <제4654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갱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거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갱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거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509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303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62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7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중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중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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