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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3·7]
①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