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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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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전문개정 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