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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5.10.11 법무부령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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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당사자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한다. 단, 당사자일방의 급부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배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