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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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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