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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91.10.7 법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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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