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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 일당 및 려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본령의 관계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 일당 및 려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본령의 관계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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